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평고등학교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자료
주메뉴 시작
모교소개
교장 인사말
학교연혁
학교상징
학교교가
창평고등학교
동문회 소개
회장 인사말
역대 회장
회칙
경과보고
조직구성
동문찾기
동문찾기
장학재단
발전위원회
소개
위원회 활동
소모임
월봉산악회
골프동호회
사진동호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총동문회 소식
포토갤러리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온라인 상담문의
주메뉴 시작
모교소개
교장 인사말
학교연혁
학교상징
학교교가
창평고등학교
동문회 소개
회장 인사말
역대 회장
회칙
경과보고
조직구성
동문찾기
동문찾기
장학재단
발전위원회
소개
위원회 활동
소모임
월봉산악회
골프동호회
사진동호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총동문회 소식
포토갤러리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온라인 상담문의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닫기
동문회 소개
회장 인사말
역대 회장
회칙
경과보고
조직구성
회칙
•
홈
> 동문회 소개 >
회칙
동문회 회칙
장학회 회칙
제정 2000. 04. 16
개정 2004. 04. 24
개정 2007. 03. 31
개정 2009. 05. 02
개정 2010. 04. 24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창평고등학교총동문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총동문회 장학회 취지에 입각하여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며 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소속)
장학위원회는 총동문회의 산하 기관이다.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창평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소 내에 둔다.
제 5조 (선발기준)
본 회의 장학금 지급은 창평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모교 재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가정형편상 학자금 조달이 곤란한자로 사고가 건전하고 타의 모법이 되는 자.
본 회의 장학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장학생 선발은 모교 선생님 및 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와 본회에서 선발한다.
제 6조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시기는 매학기초에(3월초, 8월초) 지급한다.
지급금액(학기당 6명, 등록금2/4분기)은 총동문회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장
기금과 회계
제 7조 (기금의 조성)
본 회의 장학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동문들의 개인별 기탁금(1인 1구좌 당2,000원 부터 무한정)
지역 인사 및 학부모등 기탁금
기타 찬조금
제 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본 회의 기금은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 할 수 없다.(정기회 및 월례회의 경비는 총동문회에서 지원받은 장학위원회 활동 운영자금에서 지출 하거나 참석 임원들의 각출로서 지출한다.)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매월 월례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며 이를 총동문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각 기수별 동문개인별 기탁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고문: 약간 명(본 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장 : 1명(본회를 대표한다.)
총무 : 1명(기금관리 및 일반업무를 관리한다.)
업무위원 : 1명(장학회의 회원관리를 한다.)
홍보위원 : 2명(홈페이지 관리 및 회의업무를 한다.
각 기수 대표위원 : 각 2명(후원자 섭외 및 각 기수 회원관리를 한다.
총동문회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임원과 그 의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임원은 반드시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임원은 각자의 업무에 헌신한다.
장학재단 설립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직 이사에 추대될 수 있다.
장학생 선발의 심의 결정에 참여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본 회의 위원장은 장학위원회와 동문의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 회장이 임명한다.
본 회의 장학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업무상 필요로 인원을 추가로 임명 할 수 있으며 해임 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한다.
장학위원은 각 기수(회)에서 추천 받은자로 2명이상으로 하고, 장학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보칙)
본 회의 회칙 및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일반관례 및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 1조 (유효기간)
본 규정은 장학기금이 활발하게 조성되어 창평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제 2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0년 4월24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